보령시, 여름성수기 물가안정 대책 시행
보령시, 여름성수기 물가안정 대책 시행
오는 30일까지 바가지·상거래질서 위반 행위 집중 점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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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대상은 제20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며, 요금 등 15개 품목 중점관리 △중량당 가격표시 및 부당한 자릿세 징수 △물가모니터요원 활용 피서지 물가동향 모니터링 △부당요금 이용신고 센터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 4명을 활용,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동향 감시 등을 강화하고 불법계량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량기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또 착한 가격업소의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해 관광객들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상인회를 비롯한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휴가철인 8월 말까지 운영해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불이행 등 각 분야별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 및 소비자 불편신고 사항을 접수, 신속하게 현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재만 지역경제과장은 “상인들의 협조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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