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작후 학원비 환급 거절’은 불법
‘강의 시작후 학원비 환급 거절’은 불법
대전동부교육청 “환급 불가능 제한은 불공정약관 조항… 효력 인정 안 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7.07.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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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급 불가능’ ‘수강생이 중도 포기 시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26일 안내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환급 기준은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 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엔 납부 수강료의 2/3를,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급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정상적인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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