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관여 놓고 불거진 갈등 봉합
與, 지방선거 관여 놓고 불거진 갈등 봉합
‘지방선거 공천 별도 논의’ 합의로 급한 불 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8.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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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기획단 구성·진행과정서 2차 갈등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둘러싸고 추미애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및 시도당위원장 사이에 불거진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갈등의 뇌관이었던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정발위가 아니라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23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발위는 당원권 강화, 체질 개선, 인프라 개선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과 시행세칙을 준비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가 정발위 설치 방침을 밝힌 이후 당내에선 친문이 다수 포진한 시도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추 대표가 정발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룰을 손질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추 대표는 공천권을 시도당에 대폭 넘긴 현행 ‘김상곤 혁신안’이 “바이블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정발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됐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은 정발위에서 공천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대파와, 지방선거 공천 룰을 점검해야 한다는 추 대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고위는 당원의 권리행사 기준도 정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권리행사 기준일을 내년 4월1일로 정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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