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금을 할인하는 시대
[기고] 헌금을 할인하는 시대
  • 이인강 담임목사 아멘충성교회
  • 승인 2017.08.30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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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앞서 2015년 12월 2일 국회는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을 처리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20일 한 종교 관련 단체에 보낸 입장문에서 “종교인 과세를 과세 당국과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종교계의 우려처럼 조세마찰과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통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정교분리(政敎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사전적 의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형태를 말한다. 교회와 국가가 상호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토마스 재퍼슨 대통령이 정의한 대로,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성경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 드려라(Repay to Caesar what belongs to Cacesar and to God what belongs to God, 마태 22, 21; 마르코 12,17; 루카 20,25)”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
과세는 세속적인 것에 하고, 성직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 활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근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은 봉사와 희생의 영역이기에 ‘종교단체와 기업’, ‘종교인과 실업인’의 활동을 엄격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헌금이나 시주금에 다시 과세한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십일조(VAT 별도)’란 문구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더 나아가 신도의 헌금에 종교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은 또 어떤가.
성탄절에는 ‘헌금을 20% 할인’하거나, ‘부처님 오신날 시주금은 깍아주는’ 코메디와 같은 시대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2015년 8월 13일 “그동안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납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교연은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종교인 과세’로 종교인의 마음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愚)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이인강 담임목사 아멘충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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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18-02-16 18:03:51
여기 이단교회임...
이안에 실체를 파헤쳐야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