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ARS·법원 사칭한 전화사기 기승
우체국 ARS·법원 사칭한 전화사기 기승
  • 이낭진 기자
  • 승인 2008.03.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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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난 2∼3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보이스 피싱(사기전화를 뜻)의 꼬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종 사례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우체국이나 법원, 은행 등 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노약자는 물론 공공기관에까지 마구잡이식 전화로 주위가 요구된다.
우선 우체국을 사칭한 ARS 전화사기는 녹음된 멘트 이후 수신자가 다시 9번을 누르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로 ‘소포가 도착했다’ 또는 ‘반송될 예정인 소포가 있다’며‘ 안내를 원하시면 0번이나 9번을 누르라’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이후 0번이나 9번을 누르면 어눌한 말투의 상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갑자기 끊는 수법의 전화사기가 주를 이룬다.
또 법원을 사칭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관련 신종수법의 경우는 법원 공무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당신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선정됐는데, 왜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느냐며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돈을 송금토록 하는 대담한 수법도 나타났다.
또 은행·카드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당신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거나 “세금·건강보험료·대학등록금 등을 환급해 준다”며 계좌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해 가거나, ‘부재중 전화’사기는 벨이 한두번 울리다 끊긴 낯선 번호에 확인 전화를 걸 경우 당하는데 ‘아차’ 하며 전화를 끊더라도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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