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거짓주장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내국 칼럼] 거짓주장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7.09.0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에 둥지를 틀고 신산업이면서 혁신기술로 커가는 어느 중소기업 이야기다. 공주시에서 신기술을 접목해 유망중소기업으로 터를 잡은 이 기업은 새로운 사업장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기업이 공주에 본사를 두고 세종시에 2공장을 짓기 위해 어렵게 공장부지를 찾아 매입계약을 했지만 이미 다른 조경업자가 매입부지 일부를 무단점용해 사용중에 있었다.

부지매입계약을 하고 난 후 살펴보니 이 땅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조경업자가 점용해 사용중이었다. 하지만 조경업자가 자신의 사용부분(약 275평)에 대해 매매를 요청했지만 중소기업 대표는 임대해 주겠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그러자 조경업자와 환경단체가 나서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고 언론들은 팩트체크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중소기업 대표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은 고독한 투쟁을 했고 사실을 입증하면서 ‘가짜가 진짜(진실)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배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개입했던 시민단체도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했고 사실을 잘못 전달한 많은 매체들도 정정 및 오보를 인정했다.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입은 피해는 매우 엄중해 보인다.
기업대표는 “(이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장승인 및 허가를 한 세종시 관계자들에게 편파적인 신문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힌 부분이 상당하며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당사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조경업자와 언론을 가리켜 모수자천(毛遂自薦 일의 전후도 모르고 나서는 사람)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기업이 사들인 땅에 대한 불법점유 사항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불법점유에 대한 반환소장을 접수해 판결과정이 진행중이다.

시민단체와 조경업자가 주장했던 대부분의 문제제기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결과가 속속 나타나면서 ‘잘못된 정보와 행위가 얼마나 큰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언론의 보도과정에 사실확인(팩트 체크)이 철저하게 생략됐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도되면서 큰 오보를 양산한 것이다.
기업대표는 “이 일이 터진 후 단 한 차례도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나 방문한 기자가 없었다”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알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시민들에게 그들의 주장만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교훈을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다시 배웠다”고 말한다.
거짓주장이 가짜뉴스와 동행하여 진실을 오도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언론이 취재된 사실을 검증하는 절차가 무시된 오류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에게 또 다시 경각심을 던지고 있다.
‘기사를 게재하면 그 뿐 이후는 나몰라라’하는식이라면 이는 심각한 언론관의 잘못이다.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하자는 기자 스스로의 양심도 버리는 행위다. 진실 혹은 사실은 취재과정에서의 철저한 확인과정이 필수다.

언론은 그 자체로 공기(公器)다. 공적인 기구라는 뜻이다. 하지만 알권리과 책임에 있어 권리만 앞세우고 책임은 회피하다보니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곡된 사실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보도에 앞서 충실한 사실확인만이 오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려면 더 강한 윤리관과 통찰력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충남일보 한내국 편집국 부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