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특허청, 첫 2년만기 보험 출시로 국내기업 안정적 기업활동 기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9.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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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13일부터 운영한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하여,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여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2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또 다년도(2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 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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