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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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지난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 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못해로 인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개최될 설명회에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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