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5세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교육목적으로 때린 것이라 학대행위 아니라 주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9.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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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5세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여·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2시 3분쯤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 거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B군(5)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책상에 있던 책을 집어 들어 B군의 머리, 등, 이마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29일 낮 12시 20분쯤 같은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5)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기도 했다.


A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교육목적으로 때린 것이라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인 화장실 안 또는 주방 안에서 피해 아동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점,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들이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행위가 훈육차원 또는 교육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아동과 그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범행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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