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7개 조례 모두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 7개 조례 모두 원안가결
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 심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9.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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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가 12일 대전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시에서 교육위는 다자녀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또 현행 놀이통합조례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와관련 심현영 의원(대덕2, 한국)은 “놀이통합 교육의 주요내용을 질의하면서 놀이교육이 빠른시일 내 정착되어 학생들 학습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되길 바란다”면서 대전의 놀이교육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함께 교육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  건축시에 필요한 절차와 대부료율을 명시토록 하고 저소득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활성화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토록 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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