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이다.
점검은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해 1차적으로 위반 상품을 걸러내며, 현행 포장 기준은 포장 공간 비율은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육안 검사 후 포장기준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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