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와 논란이 많았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무산됐다.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10%에 이른다. 강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해 총 83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강사 2개 직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심의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선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사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강사의 경우는 “교원 양성 선발체제 예외를 인정하게 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 명의 절반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하지만 현실 여건이나 정규직화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드러났듯이 노노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만 하더라도 정규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일부 노조의 반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례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산은 각 직장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다. 이런 개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교육 당국의 편의적 정책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양산돼 왔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고용 불안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방학 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같은 불공정 고용 관행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때문에 말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정규직 전환 기대를 잔뜩 키웠는데 졸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규직 전환 무산은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 수 없어 교육부가 해명해야 한다.
애초에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이 양산된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교육청이 필요한 만큼 교원을 발령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등의 편법에 기울여 온 것이 잘못이다.[충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