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7년'
다방 여주인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17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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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5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9시쯤 대전 동구 중앙동의 한 다방에서 주인 B씨(66·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며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찌르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화분의 흙을 입에 집어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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