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근절 위한 합동 점검
공주,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근절 위한 합동 점검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7.09.1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주서와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이 공동으로 불법카메라 촬영 현장에서 점검 및 단속에 임하고 있다. [사진 = 공주시 제공]

공주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카메라를 이용, 불법으로 촬영하는 각종 범죄(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주시 웅진동 공산성 일대를 시작으로 관내 공용 화장실의 카메라 렌즈 탐지기를 활용으로 불법 촬영하는 범죄에 합동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어머니포순이봉사단 10여명의 단원들도 함께 동참해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연속 예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여하지 않은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경훈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각종 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주목되면서 늘어나는 주민 불안감도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펼쳐 이러한 범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범죄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서는 이번 점검과 단속을 병행에 이어 공용 및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도 함께 철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