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기센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1:1 컨설팅 실시
서산시농기센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1:1 컨설팅 실시
건축사 3명이 축사현황 검토, 농가별 문제점 및 방안 제시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7.09.1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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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며,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농업기술센터는 서산축협과 함께 지역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산축협 회의실에서  1:1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1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컨설팅은 건축사 3명이 축사현황을 검토하며 농가별 문제점 및 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실시된 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농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실질적인 적법화가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산시에서도 관련 기관과 함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축산단체와 관련 부서간 협의회 개최, 안내 홍보물 제작·발송, 현수막 게첩, 농가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에 주력해 왔다.
또 건축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지 안 공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소규모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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