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고정식 검문소에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아산·당진시청,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직원들과 함께 화물차 과적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참가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청렴협조안내문과 불꽃신호기를 배포하며 안전운전 당부하였고, 과적차량 3건, 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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