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 추진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 추진
중기청으로부터 융자금 대출사업자 대상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3.1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기군, 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키로


[연기] 연기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이차보전율은 대출약정금리 중 3% 이내이다.
사업자가 대출은행에 이자를 먼저 납부한 뒤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허위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연기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군의회에 상정해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경영을 안정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라고 시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