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지 토양검사 실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지 토양검사 실시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적정시비로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생산에 기여 -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9.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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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는 11월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토양검사는 올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375개 지점을 선정해 실시하며,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함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결과를 적용해 일반농지를 기준으로 유기물 11~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칼리 0.3cmol+/kg 이해야 한다.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 기준초과 또는 미달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며, 특별관리대상 농지는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의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된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강성수 소장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로 무분별한 비료 사용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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