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책 마련해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책 마련해야"
도의회, 전낙운 의원 대표발의 농가부담 해소촉구 결의안 채택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9.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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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한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농가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촌의 유일한 대체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촌 붕괴를 막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안의 핵심 취지이다.
전 의원은 "충남의 전체 농가수의 12%인 12만 8275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3719만 원으로, 농사를 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은 1006만 8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에서 일시 고용자를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하면 1인당 인건비는 월 임금이 169만 4250원으로, 올해보다 23만 850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고용주는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할 것"이라며 "농촌은 사실상 붕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 의원은 "농가는 벌써 경영난과 구인난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의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농촌 고용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 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여야 대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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