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의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지역여건에 따라 85㎡이하 주택포함)을 임대하는 경우로 시는 신규계약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 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내로 호당 대출한도는 2800만원 이내며, 대출이율은 연2%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일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저소득시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정 시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전세지원을 광역시는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모·부자가정에게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격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그룹홈 입주자격 부여 등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이 수혜자 입장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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