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유성구 관내 일부도로에서 이상준위가 검출되었지만 원안위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대전 유성구 관내의 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이상준위가 측정됐는데 대기 중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470nSv/h(나노시버트)였다.
이는 평균치(173nSv)보다 약 2.7배 높고,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경보설정 기준 '주의준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안위는 조사결과 해당도로에서 하루 2시간씩 최대 측정값의 선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은 연간 약 0.095mSv(밀리시버트)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성구는 해당도로를 재포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의 발표대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0분의1의 수준이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치 측정지점이 어린이집 바로 앞 도로로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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