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의 비싼 가격이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 운영업체로 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사진)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번 들르고 마는 소비자들이 값비싼 음식을 사먹는 사이 그 이익의 대부분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나누어 갖고 입점업체들은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기기 위해 저가의 원부자재를 이용한 질 나쁜 음식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89개로, 그 중 161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 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761억 원으로 2015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하한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60%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 19억8000만 원 중 11억8800만 원이 운영업체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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