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충남도 인권조례 반대 집회
종교단체 충남도 인권조례 반대 집회
충남기독교연합회 등 종교·시민 단체 ‘충남 인권조례’ 폐지 강력 촉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0.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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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독교연합회 등 종교·시민 단체들은 19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회원 등 3000여 명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선언 제1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문구의 ‘성적 지향’ 등이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도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정하는 성적 지향과 남녀 구분이 없는 성별 정체성이 인권으로 포장돼 합법화 하고 있다”며 “사회 기본질서 혼란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성별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순 충남 인권조례 폐지 범도민대회 공동대회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동성애 조장,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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