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7일 서면사무소에서 ‘2017년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식’을 열어 3개월 동안 참여했던 외국인 근로자 57명의 출국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제도 시범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와 MOU체결을 통해 2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한 바 있으며 어가의 구인난 해소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본격 도입하여 지난 7월 57명의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확대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몽골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약 90일동안 체류 및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자국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가에서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간만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다.[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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