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배짱공사 강행
대전도시公,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배짱공사 강행
안전요원, 안전펜스 없이 콘크리이트 타설… 잔해물 인도로 낙하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7.11.12 16: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중구 오류동 임대아파트 신축공사가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없이 불법공사를 벌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전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있는데도 레미콘 차량은 이면도로를 점용하고 안전요원없이 버젓이 공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시공사는 콘크리이트를 타설하면서 잔해물이 고공 낙하하는 등 보행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 6일 시공 현장에서 기자는 안전수칙, 위험성 등을 지적하자 현장 직원들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취재를 방해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또 취재를 마치고 귀가한 밤늦은 시각에도 ‘사이비 기자가 아니냐’며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시비를 반복했다.
특히 이날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모르쇠를 일관, 안전사고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 오류동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사면이 번잡한 이면도로에 음식특화거리로 보행자 등 유동성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곳 임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는 안전요원 미배치, 안전모 미착용, 안전펜스를 미설치한 가운데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점거한 채 콘크리이트를 타설해 안전불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고층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펌프카가 아닌 타워크레인으로 17층까지 퍼 올리는 공사를 벌여 보행인 및 차량에 콘크리트 잔여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우체국을 찾는 방문객들은 콘크리이트 낙하 잔해물을 피해 다니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콘크리트 타설도 펌프카로 타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배짱공사를 벌이고 있어 관계기관이 묵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관리, 감독 소관인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관련부서는 파악조차 나서기는 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함을 일관하고 있다.
오류동 삼성아파트 주민 A 씨는 “건축을 하는 행위는 이해하나 최소한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낙하물 방지 그믈망도 없이 공사차량과 승용차, 보행자가 한데 뒤엉켜 아수라장”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오류동 공공임대 아파트 신축공사는 연면적 4195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총 215세대 아파트와 상가 등 편익시설이 들어선다.[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03-23 13:52:47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