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이번주 가동
국회 예결소위 이번주 가동
14일부터 심사 착수, ‘공무원 증원·SOC 감액·복지예산’ 쟁점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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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시한… 12월 2일 본회의 의결… ‘429조 예산칼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상임위별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내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594억 원), 고속도로·국도(4984억 원)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405억 원) 등의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1조1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2조9700억 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도 충돌 지점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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