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에 따르면 휴일에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 담당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휴일 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며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축, 조기에 민원을 처리해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 한다고 말했다.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은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9월에서 12월 중순사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시공 개선조치, 주위 토지주와 분쟁 예방 등 처리하며, 각 담당별로 1일 윤번제로 근무 한다.
건설과 윤여동 과장은 “휴일에 건설과 사무실에 직원이 없는 경우 또는 당직실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해결이 늦어지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휴일이 시작되는 전일에 초과근무 명령을 득해 휴일에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해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축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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