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 ‘법인·소득세법’ 쟁점
기재위, 조세소위 본격 가동… ‘법인·소득세법’ 쟁점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1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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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 등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348건 심사돌입…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야 이견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중 여야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 200억∼2000억 원 구간은 현행처럼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 포인트 인상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제시한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세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뚜렷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소위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을 비롯해 김정우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조세소위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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