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리고 벽에 찧어' ...만 1세 영아 폭행해 죽인 숙모 '징역 4년'
'머리 때리고 벽에 찧어' ...만 1세 영아 폭행해 죽인 숙모 '징역 4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1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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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에 만 1세 조카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숙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6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조카(여.1)의 머리를 고의로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하고 때리는 등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6월 9일에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아파트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재판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정황, 아이를 폭행한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건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피해아동의 숙모로서 이 같은 행동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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