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지하철 역사 내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시민들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민주··사진)은 16일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 소매치기 등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 추세"라며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가장 유용한 대비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에는 설치된 CCTV가 지하철 차량 내에는 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법 제41조 1항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규정이 언급되어 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14년 개정 이후 구매 차량부터 적용하라고 되어있다”면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근거로 1호선 차량 내에 CCTV를 미설치했다면 앞으로 구축할 2호선에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1호선 승객들은 범죄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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