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없이 보내줄게"...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증형'
"고통 없이 보내줄게"...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증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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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자신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고통 없이 살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시간 충남 서산 소재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내연남이 자신의 두 아들을 불에 태우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고통 없이 살해하는게 낫다고 생각해 A군(6)과 B군(5) 등 두 아들을 가방끈으로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정황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춰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두 아이, 졸지에 아이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1심의 양형이 낮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A씨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뺏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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