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진 또 발생해도 23일 시행
수능, 지진 또 발생해도 23일 시행
시험 중 지진시 ‘지진행동요령’ 따라 대응… “시험무효 시 특별전형 어려워”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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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포항 흥해시내체육관에서 한 고3 수험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역을 포함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3일 치르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전국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점검을 하고 시험 당일 포항지역 시험장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한다.
대중교통 편성 횟수를 늘리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수능 당일 연례적으로 취해온 조치도 동일하게 취할 예정이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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