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본청 청사 화장실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및 사용자의 인권 제고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청사 화장실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완전히 없애고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 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청소 등의 용무로 출입할 경우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키로 하는 등 선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임태수 총무과장은 “기존에는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있어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화장지의 질이 향상되고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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