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홍보물 배포·찾아가는 설명회
부여군,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홍보물 배포·찾아가는 설명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1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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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기납부 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하여 수작업으로 수납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의 분실 및 수납처리 지연 등으로 지방세정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관련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마련하여 관내 특별징수의무자 670개 사업장에 배포하고, 관내 공공기관·학교·세무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위택스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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