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을 강제추행한 대전지역의 한 문화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21일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9시 27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 B씨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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