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조직개편시 입법예고기간 무시”
“충남도가 조직개편시 입법예고기간 무시”
충남도의회 행자위, “기본적 절차 준수 보여야”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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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충남도의 고질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이날 회의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력보다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매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새마을회계과가 있는데 명칭 앞에 새마을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미디어 업무를 민간 위촉직에서 7년째 맡고 있다”며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그 조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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