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범인들 무기징역 선고
법원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범인들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2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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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2일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51)와 조선족 B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아산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씨(여·당시 46)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인적이 드문

아산시 초사동 갱티고개로 데려간 뒤 흉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여주인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에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 강탈 후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을 시도하고 장기간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살해 계획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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