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농지연금 출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농지연금 출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7.1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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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목돈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농지연금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
일시인출형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게 된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보다 최대 27%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되었다. 금융권 등의 대출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로 완화되었다.
대전·충남지역 농지연금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223건(2017.11.15. 기준)으로 신규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가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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