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내년에는 △농촌주택개량(신축) 70호 △주거용 빈집정비 60호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처리지원 60호의 물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지원(신축융자)은 1호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의 준공 후 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지원은 1호당(신청인 당) 최대 168㎡(336만 원 상당)의 철거 및 처리가 지원될 계획이며, 이는 위탁사업(공개입찰 사업자선정)으로 시행되므로 신청자(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빈집정비와 주거용건물 슬레이트지붕재 철거는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