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건축과 정지혜 주무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최우수상
동구, 건축과 정지혜 주무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최우수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7.11.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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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구청 건축과 정지혜 주무관(사진 가운데)이 최우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 대전 동구 제공]

지난 2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구청 건축과 정지혜 주무관(사진 가운데)이 최우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 주무관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생할형 간판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장을 신청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하는 ‘생활형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란 주제의 사례발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정지혜 주무관의 아이디어가 법령으로 정식 채택된다면  자영업자의 연장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미신고에 따른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담이 줄게 돼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지난2015년부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 이 안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입법예고를 걸쳐 법제처에서 법령개정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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