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피해보상 제도적 근거 마련된다
화재진압 피해보상 제도적 근거 마련된다
김종천 시의원, 대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 원안가결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11.2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을 구조하다 생긴 물적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김종천의원(더민주,서구5·사진)은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종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상위법에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한 물적손실에 대해 시·도지시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시 자치법규에 구체적인 보상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종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대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물적손실을 보상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