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시한 D-4] 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산처리 시한 D-4] 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 자동부의 법안은 추후 결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11.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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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가 제출한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번에 포함된 법안은 정부, 여당, 야당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45건 가운데 추린 것으로, 이 가운데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 부의할 부수법안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 제출 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초고소득자 소득세율·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법안도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올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과표 2억 원 이하 10%→7%, 과표 2~200억 원 20%→18%)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맞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온 상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등도 부수법안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정부예산안 반영·당론 지정 여부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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