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단속 점검 예정 -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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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관리된다.

천안시 보건소는 내달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이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 설치 업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지역 실내체육시설 800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공문과 포스터를 배부하며 시설 이용자와 업주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힘썼다.

또, 29일에는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앞, 동남구 종합터미널 및 신부동 일대에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홍보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고 흡연시 주의 조치할 방침이지만 이후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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