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에 폭행 ... 절도까지 무서운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감금에 폭행 ... 절도까지 무서운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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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이용해 2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모텔로 유인, 성 매수자를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 공동감금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A군(16)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친구 B군(16), 여자친구 C양, D양과 함께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 E(23)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모텔에 찾아온 E씨를 감금.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군은 E씨에게 "무릎을 꿇어라, 10분 줄 테니 돈을 마련하든 장기를 팔아라"라고 말하며 E씨의 지갑을 빼앗아 현금 10만 원과 카드를 강취(강도상해)하고 E씨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해 편의점에서 현금 4만 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도 추가됐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단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에 대해서는 1심의 형(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은 E씨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E씨의 옷을 벗겨 모텔에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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