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건보체납자 의료비 전액부담
악성 건보체납자 의료비 전액부담
6회이상 건보료 체납 112만명… 체납액 2조7천억 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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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12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내면 병의원을 이용하고서 나온 진료비중에서 보험당국이 부담한 금액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세청 과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자료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중에서 6차례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을 받는 사람은 112만명, 체납건보료는 2조6957억원으로 나왔다.


건보공단은 과표상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이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 의료기관 이용 때 급여제한을 하지 않고 건보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아예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급여제한자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특정 기간을 정해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치를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자진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특히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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