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최근 번지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며,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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