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3628억 원 적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3628억 원 적발
관세청, 해외로 빼돌린 자금 재반입한 신종 사례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7.12.0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제 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거래도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총 3628억 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 원 등이다. 지난해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 12%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해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다.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 원)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