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평창올림픽과 함께 후원을
[기고] 정치후원금, 평창올림픽과 함께 후원을
  • 강호성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승인 2017.12.11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평창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 1859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한 근대올림픽은 현재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4년마다 주관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로써, 올림픽 대회에 참여한 경기의 승자에게는 메달이 주어진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작년 브라질 리우올림픽까지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선전한 국가대표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느낀 국민들의 감동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설레고 벅찬 향연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대표 팀의 선전에는 선수들 각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의 올림픽은 국가 간, 기업 간의 정치, 경제적 이익 창출의 장(場)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공정한 룰에 의한 대표선수들의 경쟁 결과가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정치는 서로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스포츠와 같은 감동을 주려면 정치인 및 정당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의 경제적 응원, 정치후원금 역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치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및 기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달되고 기탁금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배분·지급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 및 기탁한 금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최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좋은 정치의 시작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서 시작된다.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보내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그대로 정치로 이어지고,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어 정치인들이 당당히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강호성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