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개정지침에는 표준형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지의 색상 등 다양한 오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 전역에 설치된 표준형 사설안내표지 770개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에 들어가 오용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안내표지를 근절하고 정돈된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은 시 홈페이지 도시경관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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