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뒷전?’… 부동산 개발 ‘귀재?’
의정활동 ‘뒷전?’… 부동산 개발 ‘귀재?’
한기수 전문위원 “사업시행 우선순위·재정여건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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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안상국의원이 쌍용동‘쌍용·나사렛대 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구설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환경사업소~천안천변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개설 사업비 요청과 관련해 건설도시위 주일원의원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13년 8월경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 신방동 832-1번지 일원(환경사업소 서쪽)으로 사업비 25억을 투입해 길이505m, 폭8m의 소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주일원 의원은 이 도로가“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를 구부러지게 (설계)한 것이 상식에 맞냐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에 대해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윤원재 과장은“토지 매입 시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가 있었다”며“(이런 이유로)구부러진 도로가 됐고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은섭 과장은“맑은물 사업소에서 요청이 있었다”며“시설결정과 관련해 관련 법상, 절차 상 문제는 없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도로개설 주무부서인 맑은물 사업소 류훈환 과장도 윤원재 과장과 함께 주의원의 질문에 “구부러진 도로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주 의원은 “안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직설적 표현은 하지 않았어도 우회적인 질문을 이어가면서 기형적인 도로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농경지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걸맞지도 않고, 맹지(盲地)고, 공원의 순환도로의 접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개설됨에 따라 안 의원이 토지가(價)상승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의 증거로 지난2015년 9월 초 신방동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천안시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됐다.


청원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변에 개설된 도로는 천안천변 까지 연결돼야지만 아직 300m정도가 개설되지 않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조속히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 건 소개 의원은 황천순 의원, 박남주 의원, 안상국의원 3명으로 모두 신방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다.


이 청원 건에 대해 지난 2015년 9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기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키 위한 사업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시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규준과장에게“신방동은 취약지역인데도 도로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 성규 구청장에 대해서도“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 4월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 안 의원이 소속된 건설도시위원회는‘천안하수종말처리장 외 22개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천안천변길(환경사업소~남부대로)에 대해 도로 개설을 결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 개설된 도로 폭8m, 길이300m에 대한 사업비 1억7000만원을 시에서 계상해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의원은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안 의원과 부친의 소유 토지에 17억원을 들여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에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이미 개설된 200m를 제외하고 1억7000만원의 공사비로 편성된 도로가 기형적으로 개설됐다”며 문제점을 제시하게 이른 것이다.


이번 도로개설을 요청한 곳은 안 의원과 부친 명의로 된 토지를 제외하다 보니 직선도로가 아닌 구부러진 도로인 것이 확인됐다.


시민 A씨는“도로에 편입되면 토지 보상가는 적지만, 맹지였던 땅이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가 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이는 개발차익을 노린 안 의원의 꼼수”라고 안 의원을 맹비난 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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